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였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 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해 버렸다.
개정은 30개 조항에 걸친 것이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주권의 제약ㆍ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것, 국무총리제를 폐지한 것,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ㆍ공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ㆍ사영의 원칙으로 전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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