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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헌법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건국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건국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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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
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ㆍ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은 통치구조에 관하여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이 수정ㆍ삭제 ㆍ증보되었다. 주요한 내용으로 대통령ㆍ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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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였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 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해 버렸다.
개정은 30개 조항에 걸친 것이었는데 주요한 내용으로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주권의 제약ㆍ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것, 국무총리제를 폐지한 것,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ㆍ공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ㆍ사영의 원칙으로 전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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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
제3차 개정은 4.19로 인하여 이루어진 의원내각제 개헌이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철저한 부정선거였다.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명령을 내림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다. 시위가 확대되어 이승만정권은 무너지고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개헌작업에 들어가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1960년 헌법을 완성하였다.
이 헌법은 정부형태의 변경외에도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 검열제를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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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제4차 개정은 1960년 11월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부칙에 이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일련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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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
제5차 개정은 5.16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61년 일부 군인들이 5.16을 감행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3권을 장악한 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어 혁명내각을 조직 하였다. 6월 6일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 국가 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ㆍ 공포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실시 1년후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6일 1962년 헌법이 확정ㆍ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되었고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환원되었다. 헌법개정과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항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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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제6차 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1969년 8월 7일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위원 122명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여당의원들만 심야에 국회 제3별관에 모여 이를 처리하였다. 이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같은 달 21일에 공포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회수를 3회로 연장하고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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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
제7차 개정은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의하여 이루어져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한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10ㆍ1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개정을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이 삭제되었고 구속적부심사제가 폐지되었으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인조항이 삭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 및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6년 임기만 있을 뿐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고 국정조사권이 삭제되는 등 의회의 권한도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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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
제8차 개정은 12.12에서 5.17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는 12월 8일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다음해 비상계엄 확대시까지 활발한 개헌논의가 있었다. 전두환ㆍ노태우가 이끈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실세로 등장한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날부터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개헌논의를 봉쇄하였다.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을 발령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정전반을 통제하였다. 9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1980년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0년 헌법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현대적 인권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반면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ㆍ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였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봉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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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개정
제9차 개정은 6ㆍ10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능가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이후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요구가 폭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 선택,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요구를 '6.10 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였다. 당시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른바 '6ㆍ29선언'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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