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mg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회의소개 회의일정 참가국현황 헌정60년 헌재20년
배경 구분선 개요 구분선 주제 구분선 엠블럼
대한민국헌법 구분선 헌법개정사    
헌법재판의역사 구분선 20년사주요결정 구분선 헌법재판관 구분선 헌법재판소 사계
 
  홈 > 헌재20년 > 헌법재판의역사
bi;

1948년 건국헌법
1948년의 건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bi;
1960년 헌법
1960년 헌법은 건국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1961. 4. 17.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헌법에 관한 해석을 제청하였을 때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bi;
1962년 헌법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탄핵심판위윈회의 설치와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4. 12. 31. 탄핵심판법을 제정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다.


bi;
1972년 유신헌법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3. 2. 16. 헌법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헌법위원회법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를 필요없다고 결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대법원에게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주어지고 국가배상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에 가담한 대법원판사들이 법관재임용과정에서 전원탈락함으로써 위축된 법원이 위헌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bi;

1980년 헌법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 하였다.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이었다.


bi;
현행 1987년 헌법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우편번호 110-250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5(재동83) 02-708-3456
Copyright ⓒ 2008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