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987년 헌법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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