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견해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4인의 재판관은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위헌, 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의견, 2인의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다른 2인의 재판관은 심판대상인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전부에 대한 위헌의견을, 다른 1인의 재판관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만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 4인의 의견과 같은 견해를 각각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위 4인의 의견이 결정의 주문내용이 되어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동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심리중에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이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개정, 시행되었고 신법의 부칙에서는 신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중인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 당시 재판이 계속중이었던 사건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이 합헌적이어서 유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그 위에 신법이 보다 더 피감호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법이 소급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처분은 죄를 범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의 핵심은 재범의 위험성에 있는 것인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구현된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박탈이라는 인권제한과의 비례(균형)원칙상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며 그 판단은 전과 이외에도 범행의 의의와 행위자의 연령 · 성격 · 가족관계 · 교육정도 · 직업 ·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면 동 조항의 법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구현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동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종합하여 해석할 때 법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여 법관의 판단재량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보면 동 조항이 보호대상자를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정 형식상 비록 7년의 정기보호감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본질상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이 명백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에 매 2년마다 가출소심사를 통하여 보호감호의 부정기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정한 7년의 기간은 단지 보호감호 집행상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한병채, 김양균 재판관은 구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신법에 의하여 개정되어 종전보다 유리한 신법으로 소급적용하도록 되었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그 전제성이 없어졌다고 하거나(한병채 재판관), 제청법원은 신법에 따라 보호감호청구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법에 대한 위헌판단의 필요가 없다(김양균 재판관)고 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변정수, 김진우 재판관은 구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는 형벌과 동일하므로 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고, 동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의 종료시점에서 재법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감호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량을 배제한 점에서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최광률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누락하였던 구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폐지된 이상 그 법조에 대한 위헌판단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만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