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