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지정재판부 각하사건을 제외한 처리사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 현황입니다.
1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6. 11. 15.인 경우 2015. 11. 15. ~ 2016.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인용이란 헌법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인용률은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심판회부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비율 현황입니다.
심판회부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결정
1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6. 11. 15.인 경우 2015. 11. 15. ~ 2016.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국선대리인 선임사유별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사유(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전년 동기 대비 접수된 사건의 증감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검색 시점이 2016. 11. 15.인 경우 2015. 1. 1. ~ 11. 14.까지 접수된 총 건수와 2016. 1. 1. ~ 11. 14.까지 접수된 총 건수를 비교한 증감 현황).
전자접수 시작일(2010. 3. 1) ~ 현재까지 전자접수된 사건 및 문건의 접수비율을 의미하며, 전자접수 이외의 사건 및 문건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건 : 접수된 사건에 대한 보충서면(답변서, 의견서, 보충서 등)
전자송달 운영개시일(2009. 1. 1.) ~ 현재까지 당사자 등에게 전자송달된 문서에 대한 송달비율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입니다.
전자송달과 우편송달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자송달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자접수 시작일(2010. 3. 1) ~ 현재까지 사건접수 방법에 따른 통계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