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바120
종국일자|2026. 9. 17.
종국결과|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2022헌바120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민법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망 임○○의 자손들이다. 망 임○○의 형인 망 임△△(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19. 5.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기혼자로서 처 이□□이 있었으나 자녀는 없었다. 이 사건 피상속인과 망 임○○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할아버지인 망 임◆◆이 생존하여 호주 지위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금촌리 산□□임야’가 ‘경성부 운니동 임◑◑’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야는 파주시 금촌동 산**, 산++ 임야로 지적복구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산++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이 사건 피상속인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망 임◆◆, 망 임○○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의 관습(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의 처 이□□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