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_[헌재]_마은혁·오영준_재판관,_스페인_헌법재판소장_만나.pdf 사진1(오영준_재판관,_깐디도_꼰데뿜삐도_또우론_스페인_헌법재판소장,_마은혁_재판관_순).jpg 사진2(좌측_안드레스_하비에르_구티에레스_힐_스페인_헌재_사무총장,_우측_마은혁_오영준_재판관).JPG
□ 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7월 7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 이날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ndido Conde Pumpido Tour?n)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으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위반사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 또한 두 재판관은 동행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과 함께,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s Javier Guti?rrez Gil) 스페인 헌법재판소사무총장을 만나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 및 절차적 쟁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의 재판소원 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취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심리절차 및 기준, 연구부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심판절차의 효율화 방안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구티에레스 사무총장은 “스페인에서는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축적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할 때 사회 전반에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일반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도 기본권감수성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한국의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스페인의 경험이 도움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두 재판관은 스페인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찾아, 양국 재판소 간에 재판소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 7월 8일(현지시간)에는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Tom?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와의 심층 면담이 진행되어, 양측은 재판소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헌법재판소는 “이번 스페인 헌법재판소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