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고, 심판사건 5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의 인용(위헌확인)결정 등 총 5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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