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5_헌법재판소공무원_수당_등에_관한_규칙(24.12.31._개정).hwp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전부개정 1995. 6. 20 규칙 제70호
개정 1996. 2. 8 규칙 제79호
1997. 2. 1 규칙 제86호
1999. 7. 16 규칙 제107호
2001. 2. 20 규칙 제116호
2002. 2. 25 규칙 제122호
2003. 6. 9 규칙 제139호
2004. 1. 31 규칙 제155호
2005. 1. 26 규칙 제169호
2006. 2. 2 규칙 제180호
2007. 4. 3 규칙 제193호
2008. 3. 27 규칙 제218호
2009. 2. 26 규칙 제225호
2010. 3. 4 규칙 제252호
2010. 12. 29 규칙 제259호
2011. 12. 29 규칙 제285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12. 2. 17 규칙 제288호
2012. 3. 20 규칙 제290호
2013. 12. 10 규칙 제314호
2014. 1. 24 규칙 제318호
2014. 4. 25 규칙 제321호
2014. 10. 2 규칙 제326호
2016. 3. 11 규칙 제378호
2017. 1. 26 규칙 제386호
2018. 3. 8. 규칙 제397호
2020. 12. 14. 규칙 제424호
2024. 12. 31. 규칙 제4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16, 2014?1?24 >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의2(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2]
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24>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0?10?2] <개정 2018?3?8>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0?2]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0?2]
제4장 보칙
제7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2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②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중 제5호의 개정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9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99?7?16, 개정 2002?2?25, 2006?2?2, 2008?3?27, 2012?2?17, 2013?12?10, 2016?3?11, 2017?1?26, 2018?3?8>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 6급 | 7급 | 8급 | 9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적용대상 공무원 | 연구사 | |||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 나군 | 다군 | ||
20호봉 | 13호봉 | |||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별표 1의2] <개정 99?7?16, 2001?2?20, 2002?2?25, 2004?1?31, 2006?2?2, 2007?4?3, 2008?3?27, 2009?2?26, 2012?2?17, 2013?12?10, 2017?1?26, 2018?3?8>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 급 대 상 |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등급 | 지급인원 | ||
ㆍ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임기제공무원 제외) ㆍ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ㆍ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 ㆍ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 S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1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1의3] <신설 2008?3?27, 개정 2010?12?29>
직무성과금 기준액표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중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 |
[별표 1의4] <신설 2008?3?27, 2012?2?17>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직무 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갑등급 |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 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을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병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정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1의5] <신설 2014?1?24>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750,000원
500,000원
| 1.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헌법연구관은 20만원을 뺀다. |
[별표 2] <개정 96?2?8, 97?2?1, 99?7?16, 2001?2?20, 2003?6?9, 2004?1?31, 2006?2?2, 2007?4?3, 2008?3?27, 2010?3?4, 2011?12?29, 2012?3?20, 2013?12?10, 2014?4?25, 2017?1?26, 2020?12?14, 2024?12?3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지 급 액 |
1. 심판수당
| 헌법재판소장ㆍ헌법 재판소재판관ㆍ헌법 연구관 및 헌법연구 관보
|
|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연구경력 3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월 400,000원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5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0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월 100,000원
(비고)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
2. 심판업무수당
| 심판 및 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중 사서, 방호, 교환을 제외한 각 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5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 월 70,000원 이하 |
3. 민원업무수당
|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월 50,000원 이하
|
4. 사서수당
|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5. 기술정보수당 | 1)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나)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
2)전산업무(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지 급 액 | |||||||||
6. 연구업무수당
| 1) 연구직 공무원 |
| 월 80,000원 이하
| |||||||||
2)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 연구교수부장, 교육팀장 및 교수 |
| 월 110,000원 | ||||||||||
7. 전문직위수당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내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상한액
| |||||||||
8.우수대민공무원수당 | 국민편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해당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지급 | 월 20만원 | |||||||||
9. 조리업무수당 |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월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