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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확정기록 복사신청

심판기록 복사신청 안내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목적으로 심판기록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하시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입금해야 할 복사 수수료 등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연락처로 알려드리며, 입금이 확인되면 심판기록을 복사하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입금시 입금자와 신청자의 이름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입금계좌정보 : 신한은행 100-032-695389 헌법재판소
  • 수수료 : 1건당 기본수수료 500원 + 복사물 1장당 50원 추가
  • 복사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심판민원과(02-710-4253)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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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복사신청서 내용
서약합니다.
심판기록 복사신청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심판기록복사신청 양식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제목, 사건번호, 복사할 대상범위, 내용. 수령방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비밀번호* 문자,숫자의 조합으로 8-12자리
휴대폰 번호* - - 비상연락처 - -
제목*
사건번호* 복사할 대상 범위*
내용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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