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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전자접수 Q13전자접수를 하는 경우 부본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청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는 부본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헌법재판소는 제출자에게 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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