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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Ⅴ.심리[심리절차, 지정재판부] Q2지정재판부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지정재판부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지정재판부는 모든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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