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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Ⅴ.심리[심리절차, 지정재판부] Q1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를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심사결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에서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이하 '전원재판부'라 함)로 사건을 회부하며, 전원재판부에서는 먼저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후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전원재판부에서 자세히 심리한 결과 적법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도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며, 다만 재판부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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