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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6헌법규정 자체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1996. 6. 13.선고, 94헌바20)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이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여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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