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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3행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부의 공권력행사의 대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의 공권력행사의 대표적인 예는 앞에서 본 행정입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종래 행정소송에 의해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행정청의 사실행위나 경고, 조언 등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를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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