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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2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청구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있으며, 각각의 청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의 하나이므로,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국회가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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