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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1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의 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사건이 주심재판관에게 배당된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판부로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즉, 부적법한 경우일지라도) 심판청구를 보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일정기간 유보한 채 보정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데, 심리방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을 개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변론이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국회, 법무부 등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면, 결정문을 작성한 후 관여 재판관 전원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선고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만들어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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