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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10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청구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제출하여도 되나요?

민법 제161조(2007. 12. 21. 개정)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심판청구서는 월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요휴무일은 물론 모든 공휴일에도 청구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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