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의 군복무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모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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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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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시 | 2024-04-13 0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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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남성만 군대에 가는경우의 이유가 평균적인 신체적능력이 높기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2019헌마413등) 사회복무대상자인 사람은 평균이하라서 사회복무대상자가 된것인데 평등권 침해라는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제목 | 여성의 군복무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모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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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04-19 14: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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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