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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헌법소원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등)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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