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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