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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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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1999. 4. 20 규칙 제104

개정 1999. 7. 1 규칙 제105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02. 1. 5 규칙 제120

2004. 9. 22 규칙 제161

2008. 2. 15 규칙 제212

2008. 12. 22 규칙 제231

2011. 12. 29 규칙 제286

2012. 6. 15 규칙 제293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12. 6. 15 규칙 제295

2013. 12. 10 규칙 제313

2014. 10. 2 규칙 제328

2018. 1. 18 규칙 제395

2018. 1. 19 규칙 제396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9. 4. 1 규칙 제406

2021. 12. 20 규칙 제44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3. 9. 21 규칙 제45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4102]

2(평정시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41>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

2장 근무성적평정

3(근무성적평정)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4(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5(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6(근무성적평정위원회)  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8>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7(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7조의2(성과면담 등)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8(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9(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사무처장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0(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1(평정점의 분포비율)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비율은 ''의 비율에 더한다.

    (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34점 미만) 10퍼센트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2018118]

3장 경력평정

13(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4102]

14(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2]

15(경력의 평정방법)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6,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23921>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6(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17(경력기간의 계산)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18(경력등평정표) 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4장 삭제 <20081222>

19 삭제<20081222>

20 삭제<20081222>

21 삭제<20081222>

22 삭제<20081222>

5장 가점평정

23(자격증가점)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921>

  1. <삭제 2023921>

  2.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4102]

24(실적가점)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25(명부의 작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921>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4, 6급 공무원은 최근 3, 7급 공무원은 최근 2,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3.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102]

26(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31일과 7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201941>

27(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102]

28(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29(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30(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11일부터 적용한다.

2(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12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3(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4(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5(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1231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6(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8(업무목표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의 업무목표는 430일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199971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2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2320조제12항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11일부터 시행하고, 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412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9조제2항 및 제3, 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자의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훈련성적으로 볼 수 있다.

20051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부칙<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2>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08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20091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임용하되, 별표 7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2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적용기간

계 급

    

2006. 1. 1. 2007. 12. 31.

2008. 1. 1. 이후

2

3

5

3

5

8

4

10

15

5

20

6

15

7

10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5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부칙<2012615>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131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31210>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가점평정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41>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2(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처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시행일 이전의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정단위기간(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평정점으로 본다.

    

부칙<20211220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사기록카드를 각각 인사기록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3921>

1(시행일) 이 규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경력평정 기간 및 경력평정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6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 별표 1(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가점평정 대상 자격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6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자격증 가점평정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4131일 및 20247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5130일 이전에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31일 이후(20251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평가 대상기간 중의 모든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대상으로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개정 199971, 200215, 2012615, 20131210, 2023921>

 

경력환산율표(15조제1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병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법원조직법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0퍼센트

. 을경력

   (1) 가목 (3)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삭제)

80퍼센트

.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같은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0퍼센트

.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 가목 (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3) (삭제)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 력

환 산 율

. 박사학위 소지 경력

    사무처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5급공무원

: 80퍼센트

6급 이하 공무원

: 100퍼센트

. 자격증 소지 경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해당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0퍼센트

해당 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0퍼센트

.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50퍼센트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199971, 20131210, 2023921>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15조제1항 관련)

5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39

0.04

6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44

0.04

7

이하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60

0.05

    

 

별표 3<개정 200215, 2023921>

 

자격증별 가산점(23조제1항관련)

구분

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0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

 

별표 4<개정 199971, 2012615, 20131210, 2023921>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23조제1항관련)

(일반직)

 

       계급

직렬

5

67

89

법원사무검찰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기 계

    

    

    

    

    

    

기술사(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전자응용, 전기응용, 정보통신)

    

    

    

    

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능장(기계정비, 배관,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계정비, 배관설비,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산업, 정보통신)

전 기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기기)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조경)

    

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유기농업)

방송통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보 건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비 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921>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 사전진단 및 면담

    

[평정자 사전진단]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아니다’(4단계) 중에서 답함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 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이 직원은 당장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3

협업·

대인관계

이 직원은 동료들과의 관계·협조성이 뛰어나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4

직무수행

태도

나는 재판소의 다른 직원들도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위 문항(15)의 답변이 매우 그렇다’ / ‘아니다인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위 문항(15)의 답변이 아니다인 경우 반드시 작성

    

 

    

    

[평정대상자 면담 결과]

    

평정자는 평정대상자 면담 후 그 결과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평정기간 중 면담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아래 비고란에 작성). 다만, 중간관리자가 평정자를 대신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정자는 반드시 면담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 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비고

    

 

    

    

년 월 일

    

* 면담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공무원은 13번을 기재하고, 45번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여백 부족 시 별지에 작성)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외국어능력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지 각 ( )

무단결근 ( )

무단조퇴 ( )

장시간 무단이석 ( )

징계직위해제 ( )

경고 또는 주의 ( )

대민불친절 ( )

기 타( )

 

4. 근무성적 평정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13번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또는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평정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사무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평정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평정점

업 무 량

(난이도, 기피도)

(10)

완 성 도

(목표달성도, 만족도)

(10)

적 시 성

(5)

업무개선도

(5)

평정자

(30)

    

    

    

    

    

확인자

(30)

    

    

    

    

    

평 정 점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평정점

기획력

(3)

업무추진력

(3)

의사전달력

(3)

업무숙지도·판단력

(3)

협업·소통능력

(3)

평정자 (15)

    

    

    

    

    

    

확인자 (15)

    

    

    

    

    

    

평 정 점

              

    

    

    

 

    

 

직무수행태도

기 준 점 : 10

감 점 :

평 정 점 :

 

    

 

종합 평정점 (①②③의 평정점 합계)

 

5.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의 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확인자

의 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

평정대상기: 부터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종합평정점수

비 고

    

    

    

    

    

    

    

    

    

    

    

    

    

 

  작성요령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평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유 직위의 조직내 비중, 발전가능성, 잠재력 및 소속공무원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   을 조정할 수 없음

    

  확인평정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

    

소 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순위

성 명

평정등급

평 정 점

    

    

    

    

 

    

작성요령

평정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

    (다만,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 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직근 평정점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 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이상이어서는 아니됨.

  -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 록 하여야 함.

    

평정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 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22, 2023921>

    

경력가점평정표(18조 관련)

    

    

: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구분

직급

경력기간()

환산경력기간

    

    

    

    

    

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월수

평정점

72(66, 48)월 이내

    

    

    

72(66, 48)월 초과

    

    

    

    

자격증가점

실적가점

자격증명

취득일자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총평정점

                          

    

평정자

: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22>

    

승진후보자명부(25조 관련)

    

    

기관명 : 헌법재판소사무처

직급 :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순위

소속

    

성명

    

총평

정점

평정점내역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성적

경력

    

가점

    

    

    

    

    

    

    

    

    

    

    

    

    

    

    

    

    

    

    

    

    

    

    

    

    

    

    

    

: 1.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표시한다.

         2.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4.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휴직(11. 1)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1999. 4. 20 규칙 제104

개정 1999. 7. 1 규칙 제105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02. 1. 5 규칙 제120

2004. 9. 22 규칙 제161

2008. 2. 15 규칙 제212

2008. 12. 22 규칙 제231

2011. 12. 29 규칙 제286

2012. 6. 15 규칙 제293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2012. 6. 15 규칙 제295

2013. 12. 10 규칙 제313

2014. 10. 2 규칙 제328

2018. 1. 18 규칙 제395

2018. 1. 19 규칙 제396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9. 4. 1 규칙 제406

2021. 12. 20 규칙 제44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3. 9. 21 규칙 제45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4102]

2(평정시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41>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

2장 근무성적평정

3(근무성적평정)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4(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5(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6(근무성적평정위원회)  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8>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7(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7조의2(성과면담 등)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8(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9(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사무처장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0(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1(평정점의 분포비율)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비율은 ''의 비율에 더한다.

    (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34점 미만) 10퍼센트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2018118]

3장 경력평정

13(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4102]

14(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2]

15(경력의 평정방법)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6,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23921>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16(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17(경력기간의 계산)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18(경력등평정표) 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4장 삭제 <20081222>

19 삭제<20081222>

20 삭제<20081222>

21 삭제<20081222>

22 삭제<20081222>

5장 가점평정

23(자격증가점)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921>

  1. <삭제 2023921>

  2.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4102]

24(실적가점)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25(명부의 작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921>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4, 6급 공무원은 최근 3, 7급 공무원은 최근 2,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3.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102]

26(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31일과 7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201941>

27(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102]

28(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29(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30(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11일부터 적용한다.

2(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12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3(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4(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5(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1231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6(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8(업무목표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의 업무목표는 430일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199971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92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2320조제12항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11일부터 시행하고, 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412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9조제2항 및 제3, 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자의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훈련성적으로 볼 수 있다.

20051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부칙<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2>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08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20091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임용하되, 별표 7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2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적용기간

계 급

    

2006. 1. 1. 2007. 12. 31.

2008. 1. 1. 이후

2

3

5

3

5

8

4

10

15

5

20

6

15

7

10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5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부칙<2012615>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131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31210>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가점평정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41>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2(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처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시행일 이전의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정단위기간(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평정점으로 본다.

    

부칙<20211220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인사기록카드를 각각 인사기록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3921>

1(시행일) 이 규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경력평정 기간 및 경력평정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6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 별표 1(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가점평정 대상 자격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630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자격증 가점평정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4131일 및 20247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5130일 이전에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31일 이후(20251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평가 대상기간 중의 모든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대상으로 제2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개정 199971, 200215, 2012615, 20131210, 2023921>

 

경력환산율표(15조제1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병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법원조직법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0퍼센트

. 을경력

   (1) 가목 (3)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삭제)

80퍼센트

.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같은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0퍼센트

.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 가목 (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3) (삭제)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 력

환 산 율

. 박사학위 소지 경력

    사무처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5급공무원

: 80퍼센트

6급 이하 공무원

: 100퍼센트

. 자격증 소지 경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해당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0퍼센트

해당 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0퍼센트

.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50퍼센트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199971, 20131210, 2023921>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15조제1항 관련)

5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39

0.04

6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44

0.04

7

이하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개월수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개월수

0.60

0.05

    

 

별표 3<개정 200215, 2023921>

 

자격증별 가산점(23조제1항관련)

구분

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0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

 

별표 4<개정 199971, 2012615, 20131210, 2023921>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23조제1항관련)

(일반직)

 

       계급

직렬

5

67

89

법원사무검찰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기 계

    

    

    

    

    

    

기술사(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전자응용, 전기응용, 정보통신)

    

    

    

    

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능장(기계정비, 배관,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계정비, 배관설비,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산업, 정보통신)

전 기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기기)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조경)

    

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산업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유기농업)

방송통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보 건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비 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921>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 사전진단 및 면담

    

[평정자 사전진단]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아니다’(4단계) 중에서 답함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 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이 직원은 당장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3

협업·

대인관계

이 직원은 동료들과의 관계·협조성이 뛰어나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4

직무수행

태도

나는 재판소의 다른 직원들도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위 문항(15)의 답변이 매우 그렇다’ / ‘아니다인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위 문항(15)의 답변이 아니다인 경우 반드시 작성

    

 

    

    

[평정대상자 면담 결과]

    

평정자는 평정대상자 면담 후 그 결과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평정기간 중 면담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아래 비고란에 작성). 다만, 중간관리자가 평정자를 대신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정자는 반드시 면담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 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비고

    

 

    

    

년 월 일

    

* 면담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대상공무원은 13번을 기재하고, 45번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여백 부족 시 별지에 작성)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외국어능력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지 각 ( )

무단결근 ( )

무단조퇴 ( )

장시간 무단이석 ( )

징계직위해제 ( )

경고 또는 주의 ( )

대민불친절 ( )

기 타( )

 

4. 근무성적 평정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13번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또는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평정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사무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평정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평정점

업 무 량

(난이도, 기피도)

(10)

완 성 도

(목표달성도, 만족도)

(10)

적 시 성

(5)

업무개선도

(5)

평정자

(30)

    

    

    

    

    

확인자

(30)

    

    

    

    

    

평 정 점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평정점

기획력

(3)

업무추진력

(3)

의사전달력

(3)

업무숙지도·판단력

(3)

협업·소통능력

(3)

평정자 (15)

    

    

    

    

    

    

확인자 (15)

    

    

    

    

    

    

평 정 점

              

    

    

    

 

    

 

직무수행태도

기 준 점 : 10

감 점 :

평 정 점 :

 

    

 

종합 평정점 (①②③의 평정점 합계)

 

5.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의 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확인자

의 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

평정대상기: 부터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종합평정점수

비 고

    

    

    

    

    

    

    

    

    

    

    

    

    

 

  작성요령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평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유 직위의 조직내 비중, 발전가능성, 잠재력 및 소속공무원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   을 조정할 수 없음

    

  확인평정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평 정 자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표

    

소 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순위

성 명

평정등급

평 정 점

    

    

    

    

 

    

작성요령

평정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

    (다만,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 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직근 평정점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 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이상이어서는 아니됨.

  -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 록 하여야 함.

    

평정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 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22, 2023921>

    

경력가점평정표(18조 관련)

    

    

: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구분

직급

경력기간()

환산경력기간

    

    

    

    

    

총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월수

평정점

72(66, 48)월 이내

    

    

    

72(66, 48)월 초과

    

    

    

    

자격증가점

실적가점

자격증명

취득일자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총평정점

                          

    

평정자

: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22>

    

승진후보자명부(25조 관련)

    

    

기관명 : 헌법재판소사무처

직급 :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순위

소속

    

성명

    

총평

정점

평정점내역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성적

경력

    

가점

    

    

    

    

    

    

    

    

    

    

    

    

    

    

    

    

    

    

    

    

    

    

    

    

    

    

    

    

: 1.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표시한다.

         2.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4.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휴직(11. 1)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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