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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심판사무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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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05. 3. 11. 규칙 제171

개정 2008. 6. 5. 규칙 제224

2015. 6. 2. 규칙 제367

2021. 12. 31. 규칙 제443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2024. 3. 28. 규칙 제467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2(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2>

3(보존기간의 기산)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1일로 한다.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4 삭제 <201562>

5(완결기록의 정리인계)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6(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7(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8(보존과 전산입력) 7조에 의하여 분류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9 삭제 <201562>

10 삭제 <201562>

11(사건기록의 보존방법) 7조에 의하여 분류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12(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제 호와 기록목록의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 <개정 200865, 201562>

13(보존기록의 관리)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2>

  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14(열람 및 복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56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15(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16(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과 부책은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보존담당과장은 평가결과가 폐기로 구분된 사건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는다.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장이 해당 기록의 보존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보류로 구분된 기록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하고, 폐기로 구분된 기록은 제2항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는다.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인 심판기록물을 제외한다)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해당 심판기록물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폐기절차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562]

17<삭제 20211231>

18(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62]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중인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0865>

이 규칙은 20086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1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6항 중 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17조를 삭제한다.

    

부칙<2024328>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보 존 중인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24328>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

    

 

영 구

  1. 종국결정원본

    

     .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 특별사건

    

     . 신청사건

    

  2. 감치과태료 결정원본

    

  3. 사건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 특별사건

    

     . 신청사건

    

  4. 부책보존부

    

  5. 사건기록보존부

준 영 구

  1. 전원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

    

     .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 특별사건

    

     . 신청사건

    

  2. 감치과태료 사건기록

 

10

  1. 각종 통계표

5

  1.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

    

     . 헌법소원심판사건

    

     . 특별사건

    

     . 신청사건

    

  2. 사건처리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 특별사건

    

     . 신청사건

    

  3. 문서건명부

    

  4. 보존기록부책출입부

    

  5. 기일부

    

  6. 우편송달부

    

  7. 열람등사등부

    

  8. 통계에 관한 기록

    

  9. 사건배당부

    

  10. 사건재배당부

    

  11. 배당받을 재판관명부

    

  12. 국선대리인선정부

    

  13. 기타 보조장부

 

    

    

 

[별지서식] <신설 200865>

    

    

    

서 약 서

    

   귀 소 200 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39조의24항에 따라 열람(복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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