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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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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

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헌법재판소 연구부) 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

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3(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

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연구 업무 지도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4(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

5(헌법연구관의 파견)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경우 그 대상자는 선임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6(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수석부장연구관선임부장연구관부장연구관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7(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83일부터 시행한다.

2(선임헌법연구관) 이 내규 시행 당시 선임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선임헌법연구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3(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국제업무담당)”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기획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기획심의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행정연구관기획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2024315>

이 내규는 20243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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