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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사건번호 2020헌마104 / 종국일자 2023. 7. 20.
  • lawtoon2023_08.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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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4)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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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김작가님!

웹소설 연재하랴~
1인 출판하랴~
바쁘겠어~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까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산 넘어 산이네~

시장에 진입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가격 할인 정책 같은 건
시도할 수도 없더라고!

도서정가제 때문에
10~15% 정도 밖에
할인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작가 입장에서도
자유를
제한 받는거 아냐?

난 내 작품을
독자들에게 탄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은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그러게…
시장에서는 하루에
수백 개의 작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게다가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도
있는데, 정가 그대로 돈
주고 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어?

사실 전자책은 종이책처럼
창고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판매가 잘 안 되는 책들은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냐?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도서정가제는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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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시장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경쟁의 자유
아닌가요?

헌법 전문 및 제119조에 의하면,
경쟁의 자유는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형성하고
확보하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시장에는 없는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도서정가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대형할인매장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서점의
할인판매 실시로 가격경쟁이 격화되자
과도한 할인경쟁의 방지를 통한
출판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입니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데,
전자출판물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도서정가제로 간행물 판매자가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만, 비가격적 서비스 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 및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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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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