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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남성만 군대가는 병역법은 평등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마423 / 종국일자 2023. 9. 26.
  • lawtoon2023_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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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423등)

남성만 군대가는 병역법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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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
석진아

승규?

너도 오늘
신검받은 거야?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건가?

잘 지냈어?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다~

이제 정신차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냐?

몰라~
엄마가 빨리
군대나 가래~

대학 동기 여자애들은
우리 제대하고 돌아오면
벌써 취업했겠지?

남녀평등~ 남녀평등~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 하는 거 아냐?

우리 군대갈 때
휴학하고 어학연수 가거나
자기계발 한다더라~

참 나!
여자들도 군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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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권 침해일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군대가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기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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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결정주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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