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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태아의 성별, 바로 알려줄 수는 없나요? 사건번호 2022헌마356 / 종국일자 2024. 2. 28.
  • lawtoon2024_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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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356 등)

태아의 성별, 바로 알려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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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크고
있네요!

선생님,
혹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어머니,
임신 32주 이후면
아실 수 있어요~

다른 병원은
'분홍색이 어울린다,
파란색이 어울린다'
그렇게라도
알려주신다던데…

그게 불법이라…
32주가 지나면
알려드릴테니
가벼운 운동
계속 해주세요!

다음 진료
예약도 미리
해주세요~

네…

잘 다녀왔니?

딸이래니?
아들이래니?

병원에서는
안 알려줘요~
32주 지나야
알려준대요~

그래?
왜 안 알려준다니~

불법이래요,
다른병원은
알려준다던데~

우리 아이의 성별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성별을 알고자 하는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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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둘째아

다들 임신 초기에
아이 성별을 알고
계시던데 그게
다 불법인가요?

네, 의료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선 안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권리 아닌가요?
왜 이런 법이
생긴거죠?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해서 출산했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 했습니다.



요즘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에 있어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별 때문에 낙태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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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주문!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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