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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 사건번호 2021헌바233 / 종국일자 2024. 1. 25.
  • 제192화_종교단체_선거운동(2021헌바233).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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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33, 2023헌바239(병합) )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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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ㅇㅇㅇ후보를 찍으세요.
우리 기독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근데 예배 중에
누구 뽑아라 말아라
얘기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러게…

특정 정당을 뽑아라
말아라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뭐…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틀린 말씀을
하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운동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얼마 후

이건 너무
합니다!

설교시간에 전한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종교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인이
공직자도 아닌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무상 행위 이용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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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요?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달성 등을 위해
그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그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친분에 기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또 선거와 관련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거 아닌가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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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제85조 제3항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위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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