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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20헌바3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별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 2023. 5. 25.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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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

    

<헌재 2023. 5. 25. 2020헌바309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고, 위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 2020헌바309

청구인 김○○‘2001. 8. 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2019. 5. 2. 기소되어 2019. 9. 27.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 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4. 기각되자 2020.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0헌바592

청구인 김□□‘2001. 7. 2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2018. 10. 31. 기소되어 2019. 10. 17. 1심 법원에서 징역 2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20. 5.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9. 3.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 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3. 모두 각하되자 2020.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1. 1. 7. 대법원 20206810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심판대상조항

. 청구인 김□□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에서의 증거동의 철회시기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청구 형태의 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증거조사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법률해석 내지 적용을 다투는 내용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청구인 김□□2021. 1. 7.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206810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2(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 3조 중 제20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

3(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연장조항의 과학적인 증거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정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범죄의 증거로서 객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력이 확보되는 증거를 의미하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개개의 사안에서 과학적인 증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가 장기화될 여지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점, 범인의 고유한 디엔에이증거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수집이 가능하게 된 점,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연장조항은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장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형벌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부칙조항의 공소시효 문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장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뢰이익이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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