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별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종국일자 : 2023. 5.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df2019m1234.hwp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재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 사건은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6조 제3항 별표 12는 표준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6조 제3항 별표 1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6(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별지]와 같다)

 

결정의 주요내용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한바,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평등권 이외에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