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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별칭 : 동성 군인 간의 추행 사건 종국일자 : 2023. 10. 26.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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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의 추행 사건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 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017헌바357, 414, 501(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이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군인으로 복무하던 ○○○, □□□는 다른 동성 군인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17헌가16, 2020헌가3 사건). 군인으로 복무하던 청구인 △△△, ◆◆◆, ▲▲▲, ★★★은 다른 동성 군인에 대하여 구강성교 내지 항문성교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7헌바357, 414, 501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92조의6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92조의6(추행) 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군형법 제92조의6의 제정취지, 개정연혁 등을 살펴보면,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추행죄의 객체 또한 군형법의 피적용자인 군인군무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에 관한 불명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3047 판결)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피적용자는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체계 하에 있으므로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다. 이는 결국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군인에 대한 행정제재만으로 군 기강 확립에 있어서 형사처벌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최대형량이 징역 2년으로서 그 상한이 비교적 높지 않으며 그 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절대 다수의 군 병력은 여전히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생활관이나 샤워실 등 생활공간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와 같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고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이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인 재판관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를 군인 등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성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남성 간의 추행만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간의 추행이나 이성에 대한 추행도 처벌되는 것인지 여부를 도저히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단순히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구와 누구의 행위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수범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3인 재판관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근무시간 중이나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로 인해 군기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군인사법령상 징계절차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이 개인의 법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자 가혹한 강제력인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는 특정한 성적 지향에 기초한 것이다.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령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군기 확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현 시점에서,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규범적으로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동성 군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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