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_기능연속성계획_수립_및_시행에_관한_규칙(231206제정).hwp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23. 12. 6. 헌법재판소규칙 제462

    

    

    

1(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한다.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