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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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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전문개정 1993. 7. 13 규칙 제56

개정 1995. 4. 19 규칙 제68

2002. 11. 29 규칙 제130

2003. 3. 12   규칙 제133

2003. 7. 30 규칙 제145

2006. 3. 13 규칙 제181

2007. 4. 3 규칙 제195

2007. 11. 28 규칙 제200

2009. 9. 10 규칙 제244

2010. 2. 3 규칙 제248

2011. 12. 15 규칙 제283

2013. 12. 10 규칙 제31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14. 6. 2   규칙 제323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4

2015. 10. 14 규칙 제371

2020. 10. 13 규칙 422

2021. 8. 10 규칙 434

2023. 12. 14 규칙 제463

    

    

    

1(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14]

2(재산등록)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려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2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삭제 <20201013>

3(변동사항신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6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전문개정 20141216]

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1023]

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법 제6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자료(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1. 법 제5조제1, 6조제2, 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01013>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법 제6조의5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전문개정 20141216]

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4(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1013>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5(재산등록현황보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01013]

6(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전문개정 20141216]

7(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뜨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전문개정 20141216]

8(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01013]

9(심사결과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10(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11(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 24조의2, 25조부터 제28조까지, 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삭제 <20201013>

  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1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12(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13(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3조의2(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14(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5(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01013]

16(등록사항의 열람복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7(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사무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공개대상자는 20)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013>

  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법 제14조의4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14조의41항 및 법 제14조의6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법 제14조의4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제출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르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법 제14조의5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법 제14조의8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2021810>

  법 제14조의10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01013>

  법 제14조의812항 및 제14조의10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11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013>

  법 제14조의14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법 제14조의15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법 제14조의15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본조신설 20201013]

18(선물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01013>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9(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4>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13]

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종전 19조의2 19조의3으로 이동 <20201013>]

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19조의3 19조의4 이동 <20201013>]

19조의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19조의4 19조의5 이동 <20201013>]

19조의5(우선취업) 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사무처장이 제19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라 우선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

  [19조의4에서 이동 <20201013>]

20(취업승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제19조의4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의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19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7.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종전 20조의2 20조의3으로 이동 <20201013>]

20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20조의3 20조의4 이동 <20201013>]

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20조의4 20조의5 이동 <20201013>]

20조의5(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법 제18조의4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 및 제18호의1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의4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법 제18조의4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42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제목개정 20201013]

  [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20조의5 20조의6으로 이동 <20201013>]

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14]

  [제목개정 20201013]

  [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20조의6 20조의7 이동 <20201013>]

20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무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법 제19조의4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법 제19조의4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의1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본조신설 20151014]

  [20조의6에서 이동 <20201013>]

21(취업여부의 확인등) 사무처장은 법 제19조의2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사무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19조의21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2. 19조의4, 20조제2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20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4. 20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141216]

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1013]

22(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2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214>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6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214>

  사무처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4>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2항 또는 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214>

  1. 1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19조의5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20조의3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20조의4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141216]

23(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법 제8조의22항제4, 14조의5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1216]

24(비밀사항의 기재방법) 5, 9, 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2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31214>

1. 법 제5, 6, 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15]

26(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 6, 8, 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629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3조의33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6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3(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4(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1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0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4>

이 규칙은 202312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810>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 (6조제2항 관련)

    

 

    

          심 사 확 인

    

        20 . . . 7mm 35mm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별표 2]

    

헌법재판소사무처 심사확인 도장 (6조제3항 관련)

    

    

 

           심 사 확 인

     ────────────────────

       20 . . . 5mm 30mm

     ────────────────────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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