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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은 합헌? 위헌? 사건번호 2020헌마1724 / 종국일자 2023. 9. 26.
  • lawtoon2023_1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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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은 합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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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내가 뭘 보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대북 전단에
독약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폭탄이 들어
있습니까?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유입된
전단을 보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람입니다!

남북협의를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로
북한에서 도발하게 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전단을 못 보내게 하는 건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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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왜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것이
안 되었던 건가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살포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요?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전단을 못 날리게 하고,
날리면 이를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는 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입니다.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서
현장의 경찰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살포 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단을 일체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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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전단등 살포
제25조(벌칙) 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결정주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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