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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행위 형사처벌은 위헌? 사건번호 2019헌가30 / 종국일자 2023. 10. 26.
  • 제목_없음-1.pn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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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가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행위 형사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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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갈까?

어?
건강검진?

…다음에
가자…

그럼 요즘
자기가 먹는
그 약은
뭐야?

아, 이건…

사실은…
말하려고 했는데…

어…
그게…


휴… 내가…
HIV*에 감염
됐었거든…

HIV??

그게
뭐더라?

뭐야? 자기
에이즈 환자였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 동안 나한테
숨겼던 거야?

하지만
약을 잘 챙겨 먹어서
전염 위험은 없어!
정말이야…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냐?

아냐! 치료받으면
의학적으로 전염이
되지 않아~

내가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고소할거야!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처벌하는 이 법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HIV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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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바이러스의
전파매개 행위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벌레에 물린다거나,
입맞춤을 한다거나,
신체적 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정확한 전파매개 행위는
성행위, 모유수유, 수혈 등과
같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만 전파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되어
사실상 감염가능성이 없다면
자유로운 성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감염인의 성행위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약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합니다.

그래도 감염인이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치료를 받아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합헌입니다.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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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결정주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4(합헌) : 5(일부위헌) 의견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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