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위헌이다? 사건번호 2020헌바374 / 종국일자 2023. 12. 21.
  • lawtoon2023_16.jpg (하단 숨김글 참조)
<<1Page>>
(2020헌바37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위헌이다?


<<2Page>>
얼마 후

복실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
곧 있으면
새집으로 이사
갈테니까!

네 아기는
새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게~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축사를 증축
하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땅에 내 돈으로
축사를 지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요?

선생님께서 증축하신 부분이
하천 구역, 고속국도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거든요~

처음에 축사 만들 때
허가를 받았고,
그걸 조금 넓히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요?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축하시기 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하셨어야죠.


증축한다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내 땅에 하는 것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까!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거리만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건
너무합니다.

음메~


<<3Page>>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차단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장소적 특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아닌가요?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가
생활환경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가축의 사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나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Page>>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결정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