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통신원 안내
도입목적
국외통신원제도는 국외 현지에서 헌법, 헌법재판 관련 최신 소식을 국내에 신속히 소개함으로써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직무
기본직무(정기적으로 수행)
-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재판기관의 최근 판례 동향 조사
수시직무(헌법재판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행)
- 국외 거주국 또는 거주지 헌법ㆍ헌법재판연구 관련 자료 조사
- 국제교류협력, 국제 학술대회, 국외출장 관련 현지 지원
자격요건
국외 현지에 거주하며 법률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 국외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위촉기간
1년 단위로 위촉하며, 국외통신원의 활동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당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식
국외통신원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전화 : 02-317-8122 전자우편 : plan@ccourt.go.kr
국외통신원현황
소속 | 국외통신원 | 활동기간 | 활동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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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석사 과정 | 국외통신원 : 김○○ | 활동기간 : 2024.09.22.∼ 2025. 09.21. | 활동국가 : 영국 |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과정 | 국외통신원 : 이○○ | 활동기간 : 2024.09.22.∼ 2025. 09.21. | 활동국가 : 미국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국외통신원 : 정○○ | 활동기간 : 2024.09.22.∼ 2025. 09.21. | 활동국가 : 독일 |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철학박사과정 프랑스 툴루즈 캐피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국외통신원 : 이○○ | 활동기간 : 2024.09.22.∼ 2025. 09.21. | 활동국가 : 프랑스, 벨기에 |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국외통신원 : 김○○ | 활동기간 : 2024.09.22.∼ 2025. 09.21. | 활동국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