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중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