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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한 주요 헌법적 쟁점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탄핵제도는 군주나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을 대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권력통제수단이자 헌법수호제도이다.
소추대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위반의 중대성은 탄핵소추사유라기보다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다. 지극히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면, 헌법재판소가 법위반의 중대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충실히 논증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원칙이다. 또한 탄핵소추의 의결로 탄핵심판의 종국결정 때까지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 주요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중대한 국가작용이라는 점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조사를 생략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아니나,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피소추자에게 탄핵소추사실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됨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헌법이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궁극적이고도 적절한 방안은 해당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독일처럼, 가처분 등의 형태로 권한행사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본안판단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여지가 있다.
주제어: 탄핵제도, 탄핵소추, 적법절차원칙, 권한행사 정지, 법위반의 중대성, 소추사실 고지, 의견진술 기회, 임기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