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직무연수 과정 실시를 통해 헌법재판소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의 헌법재판 전문성 강화
- 법조인 및 국내ㆍ외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과정 실시를 통해 헌법의식을 제고하고 헌법소송 실무능력을 향상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
- 공무원 및 학생의 헌법의식 고취 및 헌법적 소양 제고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중고등학생ㆍ대학생 등 대상 헌법교육 과정 실시를 통해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고 헌법의식을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