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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와 임금피크제의 헌법적 쟁점 검토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정년의 하한연령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요건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함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 고령근로자가 자유 시간을 양도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손상을 무릅쓰고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적 속성을 지니는바,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령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함에 있어,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년제는 정년연령의 하한까지 고용을 보장하여 고령근로자의 근로권에 기여하나, 사용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 정년연령은 고령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섬세히 설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고령근로자의 근로권을 현실적으로 관철하는 방안일 수 있으나, 임금의 현저한 삭감은 근로권의 보장이 아닌 침해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년제가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각국의 정년제는 그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심사받고 있다. 정년제가 합헌적 제도로 기능하려면 정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유지기능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년연령이 은퇴연령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년제 및 정년연령의 상향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직책을 개발·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
주제어: 정년제,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근로권, 근로조건, 연령차별, 고령사회, 청년고용, 연공급 임금체계, 연금수급개시연령, 사적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