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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헌법적 쟁점 검토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초·중·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업을 성취할 것을 법률로 요구하는 제도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이 제도는 학생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력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최저학력제는 특정 교과의 지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판별하고, 기준 미달 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의 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경기대회 출전 자격과 결부시키는 방식은 학생선수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교육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헌법상 의무교육 실현 범위 내에서 최저학력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학력’ 개념 재정립과 평가 대상 교과목의 합리성 재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e-school’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초학력’ 보장 체계로의 확대 및 통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최저학력제는 교육 결과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 수단이 아니라, 학생선수가 전인적 교육을 통해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부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동과 학업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최저학력제, 초·중·고 학생선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유, 기초학력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