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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기본권연구
2025. 8. 2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근대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증언의 객체로만 다뤄져 왔으나,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명문화되면서 후속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와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기여하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돕는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살펴보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기소 제한 등으로 차단되는 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상 입법자에게 형성 재량이 인정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 일탈 여부에 한정된다.

 

현행 헌법은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해 다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의 한계를 넘는 내용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수사절차에서의 참여, 재판절차진술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정보권 등은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에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비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포섭 범위와 재판규범으로서의 활용은 제한된 범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권리 보장의 충실화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더 포괄적인 기본권 규정의 도입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 참여, 사법절차적 기본권, 헌법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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