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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의 분신이 된 스마트폰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담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보고(寶庫)’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과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수사상 필수적이다.
스마트폰은 통신 내역, 금융 정보, 위치 정보, 사적인 대화, 사진 등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집약된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 정보획득 과정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진술거부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엄격한 헌법적 통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헌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폰 정보의 특수성과 그 획득 과정에서 제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등 헌법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장주의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미국과 데이터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유럽연합(EU)의 주요 판례 및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 영장 집행 단계, 그리고 집행 종료 후 단계로 나누어 각 절차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사전 통제 강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화 및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디지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