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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논의에 대한 검토
기본권연구
2025. 8. 28.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논의에 대한 검토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수많은 안전 관련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다만, 관련 국내외 논의를 참고하면, 안전권은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국가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할 정당성의 근거를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배경에서만 찾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리스크 사회(Risikogesellschaft)라는 현대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국가에 대한 적극적 안전 조치 요구와 예방적 안전의 필요성, ② 안전권 보호영역의 명확성 여부에 따른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질 판단, ③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도입과 헌법 체계와의 조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 리스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리스크 사회의 특징이다. 그러나 과학적 불확실성의 특징을 지닌 리스크가 포함된 안전의 개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안전권의 보호영역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안전권의 구조 및 내용은 기본권보호의무와 유사한바, 이론적으로는 기본권보호의무에 리스크를 포함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안전권과 기존 논의(기본권보호의무)와의 차별성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의 특징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는 안전권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또한 안전권이 기본권 분류 기준인 보호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를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명문화 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안전권을 둘러싼 국가의 역할과 자유권과의 관계 설정 역시 헌법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안전권의 도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다. 헌법재판에서 개별 자유권에 바탕을 둔 기본권보호의무 방식의 접근법과 달리 청구인이 안전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특정 내용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파급효과나 장점을 헤아리기에 앞서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법이론적 및 실무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안전권, 기본권보호의무, 리스크 사회, 생명ㆍ신체의 안전, 과소보호금지, 보호영역의 명확성, 기본권성 인정 기준,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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