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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경제적 행위와 그 영향력의 규범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 있다. 기존에 국가에 한정되었던 인권 의무의 주체를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의 간접적 인권보호 의무를 실정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사 재화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제거·완화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인권보장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실정법으로 구체화되면서 시민사회와 피해자의 감시 및 소송 역량도 중요한 규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공권력 중심의 인권보호 모델에서 다중행위자 참여 기반의 협치적 인권보호 모델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나아가 기존의 사후적 구제 중심의 인권 담론이 사전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ESG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국제법, 국내법, 연성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층적 법질서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로 귀결된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의무의 부과를 넘어, 새로운 헌법적 가치질서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적 과제는 시간적·공간적 지연에 따른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소비와 그 결과 간의 인과적 연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일치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규범 내재화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CSDDD는 이러한 목표를 기업의 법적 의무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외부효과를 기업 내부에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기업과 인권, CSDDD,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인권실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