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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 필요적 변론사건을 중심으로 -
2025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필요적 변론사건인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일반 사법절차와 구별되는 절차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적 변론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은 그 중대성, 민감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심구조를 전제로 한 구두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절차규정이 지나치게 소략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다른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거나,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또는 판례에 의한 법형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때로 심리절차에 관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필요적 변론사건 심리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심리개시 및 변론갱신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재판관 공석시 심리 자체가 마비되고 재판부변경에 따른 위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 심리개시 규정을 두는 한편 변론갱신 규정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필요적 변론사건에서의 각하 및 변론기일의 일괄 지정에 관하여도 명문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논란을 일소하여야 한다.
셋째, 자료제출 요구 규정은 그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실무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곤 하였는데, 이를 삭제하고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증인과 감정인의 구인 및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조사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공문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역시 미흡하여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헌법소송법체계로 직접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 상대의 송달방법 및 송달간주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더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내지 ‘헌법소송법’의 제정을 통해 심리절차 전반에 걸친 입법적 불충분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헌법재판이 그 본래의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송법, 필요적 변론사건, 구두변론, 심리절차, 심리개시 및 변론갱신, 자료제출 요구, 증거능력, 국가기관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