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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과 본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현행 민법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성·본에 대한 변경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부성주의로부터 제도적 완화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녀는 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부 중심의 가족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씨의 형성과 사용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부성주의는 자연적·불변적 질서라기보다 국가와 사회질서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에 가깝다. 현대 사회에서 성씨는 혈통표지의 의미를 넘어 개인을 식별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다양화 및 개인 중심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변화하고 있다.
성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부모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기초하여 자녀의 성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도록 법제가 변화하고 있는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예외 없는 부성주의원칙이 유럽인권협약상의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의 성·본 결정은 부모의 양육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부와 모가 동등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부의 성·본을 원칙으로 하고 모의 성·본은 혼인신고 시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부모의 결정권을 불균형하게 배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시로 협의시기를 제한한 점, 사후변경을 제약한 점 등은 혼인 및 가족생활의 안정이나 갈등 예방만을 이유로 해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부성주의원칙은 부계·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질서 유지·계승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에 반할 소지도 존재한다.
성·본은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결정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자녀 자신의 인격적 표지이기도 하므로, 자녀에게도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성·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모 협의 부재 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본이 결정되도록 한 성·본 변경제도는 이러한 자녀의 개인적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부성주의원칙, 성·본결정, 성·본변경청구, 헌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7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