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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조항의 헌법상 도입 타당성과 실현 방안
사회변화와 헌법
2026. 3. 12.

동물보호 조항의 헌법상 도입 타당성과 실현 방안

202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헌법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국가 최고(最高)의 법규범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핵심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성격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오로지 인간중심적 가치만을 담은 규범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된 의사를 반영하는 규범으로, 시대와 국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 동물이나 환경 등 인간 이외의 가치를 헌법적 층위에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헌법은 인간 이외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규범이다.

최근 인간 이외의 가치 중에서도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위 감응성(感應性) 있는 존재라는 것이 윤리적, 철학적 논증에 더하여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물보호 관련 법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헌법 차원의 담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현실을 보면, 동물보호 관련 법제가 상당히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의 지위에 있으며, 소싸움경기나 경마, 동물실험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제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진전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적 층위에 도입함으로써 각 국가기관에 동물보호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을 통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동물보호의 가치를 도출하고 있지만, 헌법 해석에 의존하는 한 불안정한 위치에 노정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해당 해석이 동물생태계와 서식환경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한, 감응성에 기반을 둔 동물 개체(個體)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여러 헌법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동물생태계 보호에 중심이 놓인 동물 종(種)의 보호와 감응성 기반의 동물 개체 보호 모두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폭넓은 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많은 국가는 이미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편입했거나 편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도입하기까지는 많은 이론적 난관과 숙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헌법상 동물보호 조항을 구성하는 개념요소로 무엇을 포함시킬지, 어떠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가진 조항으로 구성할지, 그리고 해당 조항을 헌법의 어느 조문에 위치시켜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전제된다. 또한, 동물보호 조항이 헌법에 신설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헌법상 동물보호’라는 규범적 의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주제어: 헌법상 동물보호, 동물의 도덕적 지위, 동물 개체 보호, 동물 종 보호, 동물의 존엄성, 동물의 감응성, 국가목표조항,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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