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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
202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농업·어업·건설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과 단기순환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국인근로자를 주로 노동력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해 온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검토하고, 근로의 권리, 직장선택의 자유, 노동3권, 사회보장, 가족결합권 등 외국인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상 권리의 범위와 성격을 분석한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유엔 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헌법 해석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의 핵심 쟁점인 사업장 변경 제한, 출국만기보험, 가족동반 불허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를 검토하고, 강제노동 금지 원칙 및 직장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출국만기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시기 제한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 가족동반 불허용에 관해서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바탕으로 체류자격에 따른 차등 규율의 합리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요청과 충분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헌법질서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향후 입법 및 헌법 해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기준을 제안한다.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법,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 출국만기보험